예규·판례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물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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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물납 가능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2생산일자 2004.06.03.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에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란 같은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의 규정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유가증권의 범위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당해 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