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목적사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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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목적사업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3생산일자 2004.06.03.
AI 요약
요지
교육용기본재산인 교사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학생기숙사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신
대학설립․운영규정(2001. 4.30. 대통령령 제17214호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하는 교육용기본재산인 교사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학생기숙사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비영리공익법인(학교법인)으로 민간기업체가 지방캠퍼스에 기숙사를 지어주는 대신 30년간 운영권을 갖기로 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 1) 학교부지에 민간기업체가 기숙사건물을 신축하여 30년간 운용하고 운용기간 경과후에 기부채납시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 2) 학교부지에 민간기업체가 기숙사건물을 신축하여 먼저 학교에 기부채납하고 30년간 운영권을 갖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