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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서 차감하는 퇴직급여충담금의 범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5생산일자 2004.06.03.
AI 요약
요지
장부상 계상된 퇴직급여충담금(퇴직보험예차금과 국민연금전환금 차감전 금액)을 부채에서 차감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퇴직급여충당금(퇴직보험예치금과 국민연금전환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은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2 제3호 다목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 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음

기업회계기준에는 대차대조표상 퇴직급여총추계액에서 퇴직보험예치금 및 국민연 금전환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예) 퇴직급여충당금(총누계액) 10,000

        퇴직보험예치금 - 5,000

        국민연금전환금 - 1,000

                                 4,000

이 경우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총추계액 10,000원을, 자산은 6,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부채에 총추계액 10,000원만을 계상하고 퇴직보험예치금과 국민연금전환금은 없는 것으로 해서 순자산가액을 산출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 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 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 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 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 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 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17조의 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2.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것 (2001. 4. 3 신설)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2003.12.31. 개정)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001. 4. 3 신설)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2001. 4. 3 신설)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2001.4.3 신설)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2001.4.3 신설)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 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4. 3 신설)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2001.4.3 신설)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2001. 4. 3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083,2000.9.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360, 2000. 3. 23.

비상장법인의 자산중 예금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화채권․채무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임.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퇴직급여추계액은 부채로 차감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유보금액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0. 2004.4.2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유보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 관련 유보금액은 이를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2004.02.25.

1.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 우에는 같은법시행령(2003.12.30,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 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