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상황 A회사는 2003.12.31.현재 자본잠식상태의 결손법인으로 최대주주(개인,40.92%)와 그와 특수관계 있는 6인의 기타주주들(개인)로 구성되어 있음 회사는 순차적으로 첫째, 증여계약을 통해 6인의 기타주주들의 지분을 최대주주에게 증여함으로써 최대주주 1인만으로 구성된 상법상 1인 회사를 성립시키고, 둘째, 회사의 1인 주주이면서 동시에 채권자인 동 최대주주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일정액 범위내에서 면제받고, 셋째, 최대주주 1인 주주의 지분을 기존의 6인의 기타주주들 일부와 제3자에게 유상양도 하고자 함 ○ 질의내용 (질의1) 상기사례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에 해당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특 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라 기존 6인의 기타주주들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함 (질의2) 질의1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상기 사례에 있어서 회사가 순차적으로 첫째, 둘째단계만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6인의 기타주주가 회사의 어떤 지 분도 소유하지 않게 된 경우 동 기존 6인의 개인주주가 증여세과세대상이 되 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2003. 12. 30. 제목개정)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 제공받는 거래 (1999. 12. 28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 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 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 상인 경우의 당해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1999. 12. 31 신설)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 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 2004.02.18. 【상황] 결손금이 거액인 특정법인의 주주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음 A:70% B:15%(A의 아들) C:9%(A의 아들) D:3%(A의 사위) E:3%(A의 며느리) 특정법인은 결손금의 과대로 주주로부터 다음과 같이 가수금이 있음 A : 50억원 B : 30억원 특정법인은 가수금을 변제할 자금이 없어 주주A로부터 가수금액을 증여(채권포기) 받으려고 하며, 증여전에 주주 B,C,D,E의 소유주식을 모두 A에게 증여하고자 함(주식평가액은 액면가액 미만으로 증여세는 산출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특정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A가 특정법인에 대한 A의 가수금을 특정법인에 증여(채권포기)할 때 주주였던 B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주주였던 B 는 가수금 30억원을 특정법인에게 증여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B”가 증여일 현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는 적용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