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례] 각 상속인들의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재산 현황 구분 합계 처 장남 차남 ① 상속재산가액 1,800 1,200 200 400 ② 증여재산가산 600 600 (2002년 증여) ③ 상속세과세가액 2,400 1,800 200 400 ④ 상속공제액 1,100 ⑤ 상속세 과세표준 1,300 [질의내용] 상기 사례와 같이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세 납부비율 산정방법 (갑설)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 600중 2002년도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한도액인 500을 차감한 100을 배우자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직접 배부하고 잔액 1,200(1,300-100)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의 비율대로 안분한다. (을설)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 600전액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500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배우자의 상속세과세표준에 직접 배부하고 잔액 700 (1,300-600)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의 비율대로 안분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 2【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0.12 29 신설)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2000.12.29 신설)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2004.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1. 2004.10.2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