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인 A법인은 영업을 지속하여 오다가 지난 2005.2.28. B법인에게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고용인원을 양도하고 휴업중에 있음 비상장주식 평가시 휴업 또는 폐업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바(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휴업법인인 A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영업권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 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 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 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 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12.31.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 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 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 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제18177호, 2003.12.30.개정) 제9조【순자산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 제4항 및 제5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 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 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 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 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