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역구매카드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및 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와할인료(과소자본 대상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차입금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한다. 다만,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정부(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외화로 차입하는 금액 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은행의 본점·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및 차입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외화로 예치 또는 대출하는 방법 (2000. 12. 29 개정) 2.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 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방법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②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라 함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이46017-12085(2003.12.08)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개정(2002.12.18. 법률 제6779호)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차입금에는 국내의 자회사를 위하여 외국의 모회사가 발급한 Comfort Letter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그 지급을 보증하는 차입금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모회사가 만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Comfort Letter를 국내의 자회사를 위하여 이를 2003.1.1. 이전에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Comfort Letter와 관련된 차입금이 3개월, 6개월 및 12개월 단위로 계약에 따라 재연장되는 경우, 2003.1.1. 이후 재연장된 시점의 당해 차입금부터는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차입금에 해당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