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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은행 런던지점의 국내 채권 투자시 조세조약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0생산일자 2004.06.03.
AI 요약
요지
국내○○은행 런던지점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은행 런던지점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11조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산업은행 런던지점이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대한민국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조【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체약국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 대한민국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설립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여타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라. 생략

3. 이 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26조(상호합의 절차)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3.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이46523-666,1994.12.05

스위스국법에 의거 설립되고 그 본점의 소재지가 스위스국인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에게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그 외국지점이 한․싱가포르 조세협약 제4조에서 규정하는 싱가포르국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대가 지급시 한․스위스 조세협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 재국조46017-3,2002.01.04

스위스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싱가포르지점은 스위스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