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가족은 뉴질랜드에 있고 한국에 연고자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인이 내국법인에게 고용되어 일본건설회사에 파견을 나간 경우 당해 한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소득세법기본통칙 1-5【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⑦ 법 제119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급여를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
나. 유사 사례 |
○ 소득46011-21351(2000.11.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질의의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나. 유사 사례 |
○ 소득46011-59(1999.09.18)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가 가족 및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고 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함 ○ 국업46017-567(2000.11.30)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내국인에 대한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내국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임 ○ 소득46011-483(2000.04.22)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국조1234-1220(1976.05.26)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