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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채권 할인비용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6생산일자 2004.07.01.
AI 요약
요지
차입거래인 수출매출채권 양도거래의 할인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일본에 본점을 두고 있는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SMBC)의 Singapore Branch에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매출채권 양도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할인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1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내국법인은 이자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일본에 본점을 두고 있는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SMBC)의 Singapore Branch에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매출채권의 금액과 수령액과의 차액(할인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한․일조세협약 제11조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정부지방자치 단체중앙은행 또는 그 정부중앙은행 또는 양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이자는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유사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98(2000.01.20)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시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하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 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거래로 보는 것임

○ 재법인46012-180(2001.10.17)

귀청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금융기관에 받을 어음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 여부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그 할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 재국조46017-204(2001.12.12)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가 동 어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손실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어음의 할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임

○ 국일46017-100(1998.02.25)

프랑스에 본점을 두고 있는 프랑스 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이 국내에서 국가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프랑스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