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일본법인이 국내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A/S를 위한 부품 공급을 위해 창고를 설치하여 내국법인에게 위탁 보관하게 하고 당해 부품을 제공하는 경우 및 내국법인과 「부품 서비스업무관련계약(A/S계약)」을 체결하고 동 내국법인에게 부품을 유상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부품창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1998. 12. 28 개정)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1998. 12. 28 개정)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1998. 12. 28 개정)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1998. 12. 28 개정)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2001. 12. 31 개정)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3. 외국법인이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과 제공ㆍ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일46017-133,1998.04.28 반도체 관련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미국법인이 국내 판매제품에 대한 A/S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당해 A/S업무는 본점의 영업활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중요한 사업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국내 영업소는 그 용역대가를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한․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 국총46017-259,1999.04.20 내국기업에게 통신장비를 수출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A/S용 부품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당해 창고내에 일정량의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고장난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경우, 당해 부품보관창고는 한․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