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생산일자 2004.01.15.
AI 요약
요지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 배포권, 고도의 기술 및 노우하우의 이전이 없는 등 사용료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상품의 수입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7-11229, 2003.06.30.) (서이46017-11229, 2003.06.30.) (국총 46017-787, 1998.11.19.)】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는 미국의 ○○ 사의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음

2) ○○ 사의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베이스 관리를 용이하게 해주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툴이며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이용되는 하나의 제품군임

○○ 사와의 약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품 종류 : ○○, ○○

제품 구성 : 사용자 매뉴얼, CD-ROM, 제품 구동에 필요한 Key로 구성되어있으며 이 제품은 세계 어디서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하나의 제품임

가격체계 : ○○의 제품은 폐사에 ○○와 독점공급에 따른 할인율을 감안한 금액으로 함

○○의 제품가격은 그 제품들이 설치되는 장비의 수(CPU 의 수)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

제품 설치, 사용방법 : ○○의 제품은 완제품 판매용이며, 폐사에 제품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음

복제권, 개작권 : ○○사의 제품을 복제하거나 개작할 권리가 없음

        ○○사의 제품 및 로고를 수정/변경 할 수 없음

지급 방법 : ○○사에 제품공급에 따른 물품대금을 invoice 발생일로부터 약정된 기일 내에 지불

3) ○○사의 제품(소프트웨어)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내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판매 후 직접 설치해주거나 간단한 사용 설명을 실시하지만 ○○사의 제품을 복제, 개작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기타 제품에 관한 기술이나 know-how가 이전되는 것이 아님

(질의요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한․미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연극․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생략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일46017-319 (1996.05.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Master CD를 저작권자로부터 수령, 복제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하며, 그 사용허용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므로 10%를 법인세(주민세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서이46017-11237,2003.06.30

【질의】

(사실관계)

- 외국법인(공급자)과 재판매자인 내국법인은 『재판매자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종사용자는 외국법인과 별도로 『소프트웨어라이센스계약』을 추가로 맺게 됨

- 이에 따라 내국법인은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일정률(50~70%)을 할인하여 수입 후, 이에 이윤을 추가하여 최종사용자에게 판매하게 됨

- 동 소프트웨어는 이미 개발이 완성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것으로써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됨

- 내국법인은 판매건마다 주문하여 수입된 CD 상태대로 최종사용자에게 공급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완성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것으로써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것이라면,

동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일46017-158,1998.03.31

소프트웨어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 후, 마스터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이를 복제하여 판매하고 복제한 수량에 일정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소프트웨어 복제권의 사용대가로서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일46017-200,1996.06.1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터보기계 부품의 자동 n/c 프로그램 s/w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s/w의 도입자 이외에는 그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또한 동 s/w의 내용이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 규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

○ 국이46523-576,1993.11.23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공급할 목적으로 신용장방식에 의거 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르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도입 소프트웨어가 포함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이거나 외국공급자 또는 국내사업자가 동 소프트웨어에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의 특정 컴퓨터 하드웨어를 지정 사용케 함으로써 공급자 또는 사업자의 허락없이 동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라며 동 지급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동 협약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