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부터 이자율과 원금 및 이자의 지급기간을 명시하여 자금을 차용하였으나 내국법인의 형편상 원리금의 지급기간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리금의 지급기간을 연장하였으나 그 기한까지도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바, 위의 경우 내국법인이 미지급상태에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1조의 지급시기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 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98-137…1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및 부동산 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그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로 한다. |
나. 유사 사례 |
○ 국이46524-497(1993.10.15) 내국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부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실지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 성립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 한․조세협약 제10조에서 규정하는 12이고, 납세지 관할세무서는 소득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818(2004.04.19)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에게 배당결의 후 미지급 배당소득을 당해 외국법인주주로부터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