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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서비스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의 산출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생산일자 2005.01.25.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서비스거래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국외특수관계자와 서비스거래에 대해 국세청에서 설정된 적정 기준요율은 없는 것으로 동 서비스대가의 정상가격과 이에 따른 산출방법은 같은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귀 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그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법인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모법인으로부터 법인계좌로 직접 원화로 이체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00%외국인투자법인이 그의 모법인을 위하여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하였음)

- 이에 대하여 국세청의 기준요율이 있는 지의 여부 및 mark-up으로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하여 정상가격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

- 용역을 제공받는 모법인이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 계좌로 직접 원화 이체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3-10050,2001.03.16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화로 직접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138,1998.09.2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 또는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