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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설계도면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3생산일자 2004.10.29.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설계회사인 영국법인으로부터 복합레져 상업시설의 단순설계도면을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영국의 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 ․ 영 조세협약 제14조 규정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용역의 수행이 영국에서 수행되고 국내에 동 영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설계회사인 영국법인으로부터 복합레져상업시설의 단순설계도면을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한․영조세협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여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체약국안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사치과의사와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일46017-486(1996.08.27)

내국법인이 자동차영업점의 설치를 위하여 영국법인으로부터 건축,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디자인 및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동 용역대가는 한․영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세 해당되는 것임(※ 한․영조세약 개정으로 1997. 1. 1 이후 지급분부터 국내에서 독립적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고정시설이없

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 국일46017-184(1997.03.18)

내국법인이 중국의 건축주와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은 업무총괄과 실시설계를 담당하고 미국의 설계업자로부터 기본설계 및 일부 실시 설계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미국설계사가 건축물에 대한 기본설계 및 일부 실시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종의 설계사가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당해 용역이 미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일46017-242(1996.04.29)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건축공사 설계용역을 하청받아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개념설계에 입각한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일46017-230(1996.04.19)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병원인테리어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일46017-741(1995.11.28)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전문설계 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사옥용 건물의 건축부분의 Conceptual Design Service 용역(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동 용역의 수행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국내에 동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일46017-561(1995.09.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사옥용 건물의 건축부문 일부의 기획설계,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도면의 작성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그 외국법인이 미국법인이라면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이와 관련하여 동 도면이 미국내에서 작성되고 한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