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이 발행한 유동화 사채의 원천징수의무자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3. 12. 30.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9. 12. 28 개정) ⑥ 삭 제 (2000. 12. 29) |
나. 관련 조세 법령 |
○ 서이46017-12121, (2002. 11. 27.) 【질의】 (사실관계) 당사는 외국에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국내에서 부실채권 등을 매입하여 회수하거나 매각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일정금액의 유동화사채(abs bond)를 발행하였음 (사례1) 당사가 2000. 6월 발행한 유동화사채 중 선순위 사채는 모두 국내은행인 h은행이 인수하였고, 후순위사채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이 인수 (사례2) 당사가 2000. 6월 발행한 유동화사채(선순위 후순위 구분없음)는 국내은행인 k은행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l이 50:50으로 인수하였음 당사는 유동화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시 국내은행인 h, k은행이 인수하여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각각 h, k은행에 지급하였음 (질의 사항) (질의 1) 유동화전문회사인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발행한 유동화사채를 국내은행이 인수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국내은행이 인수한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에 대한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 2)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사채 중 선순위사채를 국내은행인 h은행이 모두 인수하고 후순위채권은 외국법인이 모두 인수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자를 h은행에게 지급시 원천징수에 대한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는 h은행이 되는지 여부 (질의 3)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국내은행인 k은행과 외국법인이 50:50으로 인수하고 유동화전문회사가 k은행이 인수한 50%에 상당하는 이자를 k은행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에 대한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는 k은행이 되는지 여부 【회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그 투자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이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6항, 소득세법 제12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채권을 인수하는 기관으로서 외국법인이 국내법규에 따라 발행한 원화표시채권을 총액 또는 분할 인수한 경우 외국법인이 당해 채권의 인수기관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해야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