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해외자회사의 주식 매각시 매수자에게 Put-Option을 부여하는 경우 동 주식의 매매손익에 대한 귀속시기 (질의2) 향후 매수자가 Put-Option을 행사하여 매수자가 쟁점주식을 재매입하게 될 때 재매입에 따른 취득가액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 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이46012-10859(2003.04.24) 귀 질의의 경우 (갑)과 (을)이 주식매각시 (을)의 교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상환자금 지급보증을 조건으로 매각한 것인지, 아니면 매각후 지급보증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질의 1의 양도주식 손익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인 재정경제부(재법인 46012-87, 2001.5.3 및 우리센터의 서이 46012-10841, 2002.4.23와 서이 46012-10500, 2002.3.16)의 내용을 참고하고, 질의 2의 경우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없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참고 : 서이 46012-10841, 2002.4.23 법인이 다른 비상자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수증받아 동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주식의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수증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재법인46012-87(2001.05.03)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임 ○ 법인22601-705(1991.04.06)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또는 당해 주식의 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15(2004.01.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중인 타법인주식을 양도(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 포함) 하면서 양수법인이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과 일정기간(이하 풋옵션 기준일이라 함)내에 합병계약 등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일부터 풋옵션 기준일까지의 주식의 수익가치 증가분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결정된 일정액의 프리미엄(이하추가 지급금액이라 함)을 당초 양도가액에 더하여 재매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당해 약정내용이 채무의 담보목적이 아니며, 추가지급금액이 양도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추가 지급금액을 포함한 재매입가액을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의한 재매입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22601-3173(1987.11.30) 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피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법인에 있고, 동피해보상금 지급 및 하자보수의 의무가 법인에 있는 경우에 피해에 대한 적정보상비와 하자보수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보상기준이 되는 피해금액과 귀책사유는 실지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또한 피해당사자들인 입주상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판매한 건물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당초 분양가액과 재매입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목적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7항 또는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규정을 적용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