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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문제작된 소프트웨어와 관련 용역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생산일자 2004.02.23.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이 고도의 지식 등이 포함된 마스터CD를 제작하여 주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제작대가 및 용역의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국내개발이 되지 아니한 『인력운용시스템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고도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및 Source-Code 등이 포함된 마스터CD(Master CD)의 제작을 주문 의뢰받아 이를 제작하여 주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싱가폴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제작대가 및 이에 따른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싱가폴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은 싱가폴법인의 제품은 물론 다른 싱가폴소재 정보통신사의 전문인력을 사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업무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도입당시 국내개발이 되지 아니한 인력운용시스템구축과 관련하여 고도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및 Source-Code 등이 포함된 마스터CD(Master CD)의 제작을 주문 의뢰받아 이를 제작하여 주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싱가폴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및 이에 따른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의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998. 12. 28 개정)

다. 삭 제 (2003. 12. 30.)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협약(싱가폴공화국) 제12조【사용료】

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③ 본조에서 사용되는󰡒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나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④ 본조 제2항의 규정은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또는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조세협약(싱가폴공화국)제14조【인적용역】

①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 중 합계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그 보수 또는 소득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 의하여 또는 그 인을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그 보수 또는 소득이 그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업46017-64,2001.02.06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s/w를 도입하거나 공동으로 s/w를 개발하면서 싱가포르 법인, 이스라엘 법인, 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s/w의 도입, 공동개발과정과 개발결과물에 대한 소유권관계 및 당해 s/w의 유지․보수의 실질내용을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 등의 사용대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함

한편, 상기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s/w의 도입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대비용(기술자의 국내체재비, 교통비 등)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 국일46017-507,1997.07.25

1. 독일법인과 내국법인간에 제조와 관련된 생산공정의 효율화와 일반경영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사용허여(license)및 동 소프트웨어의 설치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동 내국법인이 당해 소프트웨어를 국내 실수요자에게 재사용(sub-license)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실수요자로부터 지급 받는 대가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한․독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나)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서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한편 내국법인이 국내 실수요자에게 당해 소프트웨어의 설치․적용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독일법인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가. 동 용역이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허여(license)에 따른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지급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나. 소프트웨어의 설치․적용 등에 관한 용역이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허여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에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한․독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독조세조약 제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동 대가 지급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설치 등의 용역대가가 사용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독조세조약 제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일46017-714,1996.12.31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국내 개인사업자가 미국인에게 제작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음반용 마스터 테이프(master tape)의 제작을 의뢰하여 제작이 완료된 테이프를 인수받아 국내에서 판매용 음반을 제작한 후 이를 판매하고 판매이익의 40%를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판매이익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미국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당해 마스터 테이프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동 미국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내국인은 단지 동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해 마스터 테이프의 제작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10%의 제한세율(주민세 10%별도)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국일46017-319,1996.05.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master cd를 저작권자로부터 수령, 복제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하며, 그 사용허용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므로 10%를 법인세(주민세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재국조46017-186 (2001.11.06.)

내국법인이 귀 질의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자 면허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액은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이용한 대가이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그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는 것임

○ 제도46017-12109 (2001.07.13.)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