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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제한주식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생산일자 2005.02.24.
AI 요약
요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제한주식을 부여받은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제한주식(restricted stock)을 부여받은 경우 동 제한주식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투자법인의 임직원이 미국 모회사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정해진 스케줄이나 조건에 따라 권리가 부여되는 제한주식(restricted stock)을 부여받은 경우 동 제한주식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나. 유사사례

○ 서면2팀-177, 2004.02.07

【질의】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점에서 근무하는 임원 및 종업원직원의 직전연도 귀속 해당 상여금 중 일부를 회사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외 본사의 상여금 이연프로그램에 가입시키고 상장주식취득을 통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해외본사의 주식 등의 형태로 지급할 경우 해당 상여금의 과세시점

나. 유사사례

(사실관계)

해외에 본사 및 본점이 소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점이 현재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영위

해외 본사는 그룹(이하 󰡒회사󰡓)의 임원과 종업원이 회사에 기여한 공헌을 해당 임직원에게 되돌려 주어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그룹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상여금의 일부를 하기와 같이 운영되는 󰡒상여금 이연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음

1. 상여금의 의무적 이연 : 회사 규정상 임직원의 직전 연도 상여금 중 일부가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에 투자. 즉, 직전 연도의 상여금 중 일부가 임직원에게 바로 지급되지 않고 회사의 지급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해외 투자신탁 회사로 송금되며 임직원은 이연 시점 당시에는 동 금액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이나 처분권도 갖지 못함

2. 권리부여(Grant of Awards) : 회사는 임직원이 프로그램에 투자한 상여금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가지 형태의 권리를 부여, 그러나 임직원은 이러한 권리를 부여만 받을 뿐 프로그램에 의해 정해진 일정 기간(Vesting Period, 권리확정기간) 동안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권리 자체가 취소됨

3. 일정기간(Vesting Period, 동 기간동안은 권리행사는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지급권리자체가 취소될 수 있음)이 경과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금액이 확정 되어 자동적으로 동 임직원에게 지급함

【회신】

귀 질의 경우, 외국기업 국내지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지점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점 등이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의 일부 금액을 의무적으로 해외본사(모법인)의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시킴에 따라 동 임직원에게는 향후 지급받을 권리만 부여한 후, 일정기간(Vesting Period, 동 기간동안은 권리행사는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지급권리가 취소될 수 있음)이 경과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지급이 확정되어 자동적으로 동 임직원에게 주식 등의 형태로 지급 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일부 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서이46013-11307, 2002.07.08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인 당사는 일부 종업원에게 2001년 성과급조로 본점주식을 지급할 예정으로 본점주식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음

- 당사는 2002년에 본점주식을 구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맡김(신탁기간 중에는 종업원은 본점주식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없으며, 주식에 대한 배당의 권리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함)

- 신탁에서 보관중인 본점주식은 향후 3년간(2003년 1/3, 2004년 1/3, 2005년 1/3) 종업원에게 분할지급됨(만약, 종업원이 동 주식을 지급받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일 이후 지급받기로 한 본점주식은 지급취소됨).

이 경우 당사(국내지점)의 종업원이 지급받는 외국본점주식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일부 종업원에 대한 성과급 성격으로 외국소재 본점의 주식을 구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 당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의 지급방법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