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자문용역의 원천징...
질의회신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자문용역의 원천징수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생산일자 2005.02.28.
AI 요약
요지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전화 또는 E-mail을 이용하여 자문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은 그 용역의 결과물만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홍콩의 투자자문법인과 『자문(또는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자문용역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홍콩의 투자자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미공개된 고도의 축적된 경험에 관한 정보의 이전 등이 아닌 동종의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컨설팅 또는 자문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용역의 제공을 홍콩의 투자자문법인이 2004. 1. 1.이후 국외에서 전화 또는 E-mail을 이용하여 자문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은 그 용역의 결과물만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동 용역의 수행에 따른 소득은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의 투자자문과 관련된 교육을 홍콩의 투자자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함에 있어, 동 교육용역이 부수적이고 예비적 용역이 아닌 경우, 국내에서 수행된 교육용역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 22%(주민세 포함)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동 용역의 제공을 홍콩의 투자자문법인이 국외에서 전화 또는 E-mail을 이용하여 자문용역을 수행 - 투자자문과 관련된 교육을 홍콩의 투자자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홍콩의 투자자문법인과 『자문(또는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자문용역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홍콩의 투자자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과세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