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유사 사례 |
○ 국이46523-600,1994.10.31 국내의 연구기관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공동연구개발 계약에 따라 동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기술자와 함께 미국 내에서 컴퓨터 관련 기술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연구수행 과정에 내국인 기술자가 기술훈련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여 미국법인이 이미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추후 내국법인이 동 기술을 국내에서 반복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국이46523-401,1993.08.25 내국법인이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 제조와 관련하여 동 기술분야에 전문적 지식 및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비거주 미국인으로부터 신제품 생산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또한 동 미국인과 고용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동 미국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업46522-273,2000.06.13 1. 「○○시 국제전시장 주변지역 개발구상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용역의 일부분을 하도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3. 참고로, 미국법인이 국내에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
나. 유사 사례 |
○ 국이46523-600 (1994.10.31) 국내의 연구기관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공동연구개발 계약에 따라 동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기술자와 함께 미국 내에서 컴퓨터 관련 기술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연구수행 과정에 내국인 기술자가 기술훈련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여 미국법인이 이미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추후 내국법인이 동 기술을 국내에서 반복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국일46017-300 (1998.05.26)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테마파크와 관련된 설계용역 및 조형물 제작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동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비공개된 기술정보 등에 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와 한․미조세조약 제18조 및 제8조에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2. 용역제공의 대가가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이나 기술대가에 해당되는지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전에 이미 존재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공된 당해 용역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국총46017-500 (1999.07.16)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시료분석채취설비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경험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다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나. 유사 사례 |
○ 국일46017-378 (1997.05.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유공장 수첨탈황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공사관리용역,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 구매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동 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만,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동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여기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법인세법 기본통칙 6-1-2…55)를 참고바람 ○ 국일46017-74 (1997.01.29)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거주자가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 미국법인이 동종의 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건축물의 계획설계, 건축디자인, 기본설계용역을 국내의 설계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나.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동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협약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다. 동 설계용역의 제공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의 구분은 회사의 명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1항 (마)(2)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