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 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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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 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4. 제28조 내지 제32조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5.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제81조에서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영수증수취명세서라 한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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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 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① 제1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이에서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②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되,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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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당해 거주자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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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 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⑤ 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계산,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확인방법 기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46011-853, 2000.12.07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이22601-3, 1990.01.06 (1) 귀 질의 1인 경우 가. 귀하가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이 한․미조세협약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나. 동사무실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급여로 지급하는 금액이 동 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2) 귀질의 2인 경우 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소득세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나.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법인22601-3784, 1988.12.23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기관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므로, 납세 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무가 없음. 따라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직세1234-2771, 1975.12.19 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은 소득세법 제1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당해년도 12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52조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하여 징수하며.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