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하여 미국내 다양한 산업분야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컨설팅 회사로부터 투자기업의 가치평가, 미국내 산업 네트워크 소개, 미국 현지법인 설립 등의 지원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 한․미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거주자가 상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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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사사례 |
○ 국총46017-812, 1998.11.28 【질의】 당사의 국내 자산 및 지분을 해외업체에 매각하여 외자를 유치코자 해외컨설팅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용역비 지급시 세금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문의함 가. 현황 1) 용역업체 ① 미국법인, ② 싱가포르 법인 2) 용역계약기간 : 1998. 11. 11부터 6개월간(연장될 수 있음) 3) 용역비 송금처 : ① 미국법인 ② 싱가포르 법인 4) 송금일정 - 착수금은 일시불로 송금하고 - 월정보수와 실비발생분은 매월 송금하되 실비의 경우 국내 지출분과 해외 지출분이 혼용되어 있으며 - 최종 계약 종료후 성공보수 송금예정임. 5) 용역업체인 당해 법인은 국내에 지점이나 사무소가 없는 상태임. 나. 질의사항 1) 해외용역업체에 용역비 지급시 착수금, 월정보수, 성공보수, 실비(국내 지출분, 해외수출분) 각각에 대하여 납부할 세금의 종류와 금액산정 방식 및 세무신고를 하기 위한 구비서류와 절차는 어떠한지. 2) 그리고 6개월 계약이 종료되고 연장될 경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회신】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동 내국법인의 재무상태분석, 자산평가 등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컨설팅 용역 제공하는 법인이 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미조세조약 제9조에 의한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동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싱가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싱가폴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싱가폴조세조약 제5조에 의한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나. 유사사례 |
2. 그리고 미국법인 및 싱가폴 법인이 국내에서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국이46523-480,1994.09.01 【질의】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컨설팅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에 관해 질의하니 회신바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경영자문 및 진단, 외국경영기술의 알선업무 등을 행하는 경영컨설팅회사로서 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컨설팅회사와 공동으로 하이테크 산업동향을 분석․ 예측하고 유망 해외기업을 소개하는 자료를 국내기업에 제공하고 연간 컨설팅료를 받아 그 수입금액의 50를 미국회사에 대가로 지급하고 있음 2. 질의 사항 〈갑설〉 미국회사가 위와 같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전문용역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는 보수는 사업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의거 면세됨 〈을설〉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귀하가 국내기업에게 제공하는 컨설팅용역과 관련하여 하이테크산업 동향분석, 해외기업의 소개 등의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