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외국인기술자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외국법인의 국내법인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그 기간동안은 조특세법상의 외국인기술자의 세금혜택을 받지 않았음 - 동 외국인기술자가 2001년부터 당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 이 경우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당사에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나. 유사 사례 |
○ 국일46017-692(1997.11.12)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외국인을 연구원으로 고용하고 연구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주민세 포함)가 면제되는 것임 2. 당해 연구원이 동 연구기관에 고용되기 전에 국내의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연속된 5년의 기간중 종전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소득제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당해 규정은 국내의 연구기관에 상시 고용된 외국인의 근로소득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근로 이외에 별도의 인적활동을 통하여 부수적으로 강의료, 자문료 등을 받거나, 또는 당해 연구기관에 고용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용역수행자의 지위에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 국일46017-432(1997.6.23) 1. 전기통신업(기간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하는 별표2의 기술집약적 산업인 부가통신업을 새로이 영위하기 위하여 이미 다른 법인에 고용되어 있던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하여 동 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관련 기술을 제공받고 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동 법인이 기술집약적 산업으로부터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동 기술집악적 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하고 그 외국인이 동 기술집약적 산업의 생산․제조를 위한 분야에 직접 근무하거나 또는 기술지원 등 간접부서에서 당해 산업을 위한 지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는 그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