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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본은행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9생산일자 2004.04.08.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총액의 10%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청 기존상담사례【서이46017 -11558(2002.08.23.)】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1998. 12. 28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98-0…2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 제93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약정되어 있는 때의 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원천징수세율) = 과세표준

○ 한일조세협약 제11조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정부지방자치 단체중앙은행 또는 그 정부중앙은행 또는 양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이자는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유사 사례

서이46017-11558(2002.08.23)

내국법인이 일본은행(일본의 중앙은행 및 일본정부․중앙은행 또는 양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당해 차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일본은행 본점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일조세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총액의 10%(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