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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생산일자 2005.01.10.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후의 세액과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21조의 2에 의한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후의 세액과 한․일조세협 제10조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일본법인이 33.5%를 투자한 외국투자기업으로서 2004.9말 결산에 따라 2004년도에 현금 배당을 할 경우 일본법인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9조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이자배당 또는 지적재산권등의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세율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

과세당국은 체약상대국이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주식 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한․일조세협약 제10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여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여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제도46017-11837(2001.07.0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121조의 2에 의한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후의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 국일46507-230(1994.04.26)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간내에 인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배당에 한하며, 수개사업연도의 소득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감면배당소득을 계산함

○ 국조1234-3464(1978.11.21)

제한세율은 당해 총배당액에 적용될 수 있는 최고한도율이므로 배당액이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액 별로 각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계한 금액이 납부할 세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