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러시아연방 법인의 주식양도소득 국내 ...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러시아연방 법인의 주식양도소득 국내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7생산일자 2004.04.12.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연방 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 양도소득은 조세협약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연방 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러시아조세협약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내법인(○○○○ 51%)과 국외법인(S○○○○○○○○ 49%, 러시아) 간의 합작투자회사인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국외주주인 S○○○○○○○○가 국외 타법인(러시아)에게 지분 전부(49%)를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⑦ 법 제93조 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 한․러시아조세협약 제13조【양도소득】

1. 제6조에서 규정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자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 거주자에게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동산󰡓이라 함은 그러한 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 법규에 의하여 인가된 자산을 말한다.

3.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보트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수단의 양도 또는 그러한 운영에 관련된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이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재산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유사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이46523-408(1994.07.16)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 양도소득은 한․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7-11004(2002.05.15)

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Korea)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제외)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미조세조약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