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에 현지인과 합작(50:50)으로 현지법인을 설립 - 내국법인은 현지법인으로부터 ① 매년 매출액의 1% 상당액과 ② 현지법인의 기술지도와 판매지원을 위하여 파견된 임직원의 급여상당액의 2배 정도를 기술 및 판매지원 로얄티로 분기마다 지급받고 있음 -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로얄티는 전부 내국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수익에 계상하고 있음 - 현지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로얄티에 대하여 인도네시아국에서는 한․인도네시아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으로 15%(제한세율) 상당액을 원천징수함 -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에 대한 급여,상여,의료보험,퇴직금 및 국민연금 등 제반 복리후생비는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하고 있음 (질 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파견임직원의 관련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받은 로얄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1. 12. 31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1998. 12. 31 개정)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③ 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한․인도네시아조세협약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액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 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 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 없이 일방체약국내에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사용료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 사례 |
○ 서이46017-10078(2003.01.13) 【질의】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소득을 수취함에 있어, 수취 하는 사용료소득이 2001사업연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되었으나 2002사업연도에 입금된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를 외국정부(인도네시아정부)에 의해 과세된 사업연도(2002년)인지 아니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2001년)인지의 여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15%이나 외국정부(인도네시아정부)에서 20%상당액으로 경정된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시의 대상금액은 【회신】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시기에 관하여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0679(2001. 12. 6) 및 법인 46012-3277(1997. 12. 15)】를 참조하기 바라며,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 상당금액을 한도로 함 ○ 법인46012-3277(1997.12.15) 【질의】 당사는 중국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중국에 4개의 컨테이너 및 3개의 컨테이너 관련 제조공장에 대하여 매반기별로 매출총이익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매출액(매출액은 당사에서 order를 수주하여 중국 현지법인에 order를 줌)에 2%의 Management Service Fee(Sales commiscion)로 받기로 약정하고 1995년도와 1996년도에 반기마다 M/S/F가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을 하지 않음), 공장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1997사업연도에 1995, 1996사업연도 M/S/F를 원천징수세액(10%)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었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 사례 |
1. 이때 1995, 1996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해 1997사업연도에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을 이월하여 1997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1997사업연도에 공제한도액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에 1995, 1996 사업연도 소득금액도 포함하여 한도계산해야 하는지, 만약 받을 수 없다면 1997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당한 금액을 손금(전기오류손실)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1997사업연도에 발생한 M/S/F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에 포함시(발생일 6. 30, 12. 31) 아직 지급받지 않은 금액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을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된 금액에 비례하여 10%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