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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서의 계속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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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서의 계속 제출 여부
서이46017-11869생산일자 2003.10.27.
AI 요약
요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최초 지급시에만 제출하면 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98조의 4 및 같은법시행령 제13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는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최초 지급시에만 제출하며,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일랜드 소재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 차입금을 대여받고 이에 따른 이자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때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이자 지급시마다 매번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최초 이자 지급시 한 번 제출하고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 되었을 경우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제98조의 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 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9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 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을 한 후 계약 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2. 12. 30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