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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 교육비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1생산일자 2004.07.21.
AI 요약
요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월10만원 이내의 급여를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정된 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저희 회사는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 교육비(어린이 놀이방 등)에 대하여 실비로 지원하고 있는바, 당사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와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2003. 12. 30. 신설)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초등학교 취학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당해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한하고,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위하여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학생인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등. 이 경우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 등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의 것을 한도로 한 금액.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1)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 (2003. 12. 30. 개정)

(2)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 (2003.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