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개정된 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저희 회사는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 교육비(어린이 놀이방 등)에 대하여 실비로 지원하고 있는바, 당사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교육비에 대하여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와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2003. 12. 30. 신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초등학교 취학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당해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에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한하고,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위하여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학생인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등. 이 경우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 등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의 것을 한도로 한 금액.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1)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 (2003. 12. 30. 개정) (2)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 (2003. 12. 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