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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4생산일자 2005.09.02.
AI 요약
요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회사인데 당사에서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에 의한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시행령, 예규 등)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 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 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 으로부터 받는 급여.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하 생략)

거.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법률, 시행령, 예규 등)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1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개정 95․12․30, 98․4․1]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② 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95․6․30]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1. 4. 30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22601-36(1991.01.08.)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 법인46013-4234(1995.11.18.)

1.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제공일 당일의 근로시간수와 관계없이 구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일 35,000원)을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