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지급조서제출에 있어 전산매체로 작성할 경우 지급조서양식의 부양가족명세 난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제3항, 제1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법 제1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② 국내에서 근로소득(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제외한다)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퇴직소득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