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아내와 사이에 1남 1녀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바, 아내가 두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제왕절개로 분만하여 둘째아이 출산당시 의사 소견이 셋째아이 출산은 그 위험성이 크고 건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구두 소견을 들은바 있어 임신중절 수술을 하였음 아내가 수술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며칠간 통원 치료도 받고 임신중절 수술비, 치료비가 발생하였는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당해 거주자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2.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86.5.10. 개정)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86.5.10.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86.5.1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모자보건법 제28조【형법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 제1항제2항 및 동법 제27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전성정신분열증 2. 유전성조울증 3. 유전성간질증 4. 유전성정신박약 5. 유전성운동신경원질환 6. 혈우병 7.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정신장애 8. 기타 유전성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③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간염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 ○ 형법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5.12.29.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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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95.12.29. 개정)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95.12.29. 개정) ○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95.12.29. 개정)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95.12.29. 개정)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