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보면 (11)비고 항에 “금액란에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기타공납금을 기재하는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있음 또한 통상적으로 소득세법상 인정하는 교육비공제대상항목의 금액만을 각 교육기관(중,고,대학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상 기재하여 교부하도록 되어있는지(기타공납금의 범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초등학교 취학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당해 아동을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한하고, 나목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위하여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4. 1. 29. 개정 ; 유아교육법 부칙) 가. 학생인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등. 이 경우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 등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의 것을 한도로 한 금액.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1)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 (2003. 12. 30. 개정) (2)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 (2003.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3 【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라 함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③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특별공제】 ①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및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1996. 12. 31 개정)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3.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보육료납부영수증, 학원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다만,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2000. 4. 3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의 2.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2004. 3. 5. 신설)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2004. 3. 5. 신설) 나. 가목에 규정된 학교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인터넷으로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4. 3. 5. 신설) 3의 3.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의 교육비공제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2004. 3. 5. 신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근로자 본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계절대학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해당 학교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기타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대상이나, 당해 계절대학 교육과정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과정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46013-4371, 1995.11.28 외국어 고등학교가 정규수업시간에 외국어 회화실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료와 별도로 회화실습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실습비는 수업료 성질의 징수금액이므로 구소득세법(1994. 12. 22 개정 전 법률) 제61조의 4(→§52 ① 4)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교육비로 보는 것임 ○ 법인22601-2495, 1991.12.27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및 책값은 같은법 제61조의 4(→§52 ① 4)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 재소득22601-331, 1991.03.09 소득세법 제61조의 4(→§52 ① 4)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제비를 적용함에 있어서 육성회비 또는 기성회비는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한기타공납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학생자치회비 : 학생회에 임의납부로서 강제성이 없음└ 육(기)성회비 : 육(기)성회규약․준칙에 의거하며, 미납시 제적등 징수에 강제성이 있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법인22601-2446, 1991.12.23 보충수업비는 소득세법 제61조의 4(→§52 ① 4) 제1항에 규정하는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2355, 1990.12.13 각급학교가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도받는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게 하는 실기지도비는 소득세법 제61조의 4(→§52 ① 4)에 규정하는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