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식 보유기간은 동조 제3항에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로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하는바, <질의1> 아래의 사례가 1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사례1) 동일인이 A증권사의 고객계좌부에 주식을 7개월 입고하였다가 B증권사의 고객계좌부로 계좌 대체하여 7개월 예탁후 B증권사를 통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 (사례2) 동일인이 동일 증권사의 증권저축계좌에서 주식을 7개월 보유하다가 위탁계좌부로 대체하여 7개월후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질의2> A증권사에서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실물 출고한 후 다시 동일 계좌로 입고시키는 경우에(또는 타 증권사의 고객계좌부에 입고하는 경우 포함) 1년 이상 계속보유로 볼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등록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1. 상장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2. 상장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2001. 5. 24 개정) 2.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분할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2001. 5. 24 개정)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2001. 5. 24 개정)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 : 당해 주식의 취득일 (2001. 12. 29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질의】 당사는 2001년 9월부로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주식이전으로 설립되었음. 결산기준일은 12. 31이며 이에 따른 배당금지급과 관련하여 질의함 1. 당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이전회사의 주식보유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에 해당하는지 2. 3월 결산기인 이전회사의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3.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라 함은 명부주주(증권예탁원에 주식을 예탁한 주주)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1. 주식이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분할로 인한 주권의 교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로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3.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는 예탁자 계좌부를 포함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