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약정없이 가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소득처분(기타사외유출)한 이후, 해당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 지급일로부터 소급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약정에 의하여 소급이자를 회수하는 경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3. 12. 30.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2.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이하 채권 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 (1998.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