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배우자 명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배우자 명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1생산일자 2004.12.06.
AI 요약
요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이자상환액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동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지방으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용인시 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금융기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받았으나, 편의상 주택을 배우자(아내)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음.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본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⑥ 법 제5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003. 12. 30. 개정)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000. 10. 23 개정)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000. 10. 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