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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파견 공무원의 국외교육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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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파견 공무원의 국외교육비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5생산일자 2004.02.12.
AI 요약
요지
교육비공제는 수업료 등 납부한 교육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는 ‘수업료 등 납부한 교육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제11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소득자가 수업료 등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대학생은 1인당 연 500만원,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2백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된 교육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공제하되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①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및 학자금, ②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및 학자금, ③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및 학자금, ④국외근무 공무원의 자녀에게 지급된 장학금 및 학자금, ⑤각종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및 학자금」을 받은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해외파견 공무원이 소속기관으로부터 「해외의 한국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고등학교 학자금 연 300만원」을 지원 받아 수업료 등 교육비 연 320만원을 학교에 납부한 경우에 교육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의 구법:2002.12.18 법률 제6781호, 개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개정)

1. ~ 3. 중략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와 원격대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호에서 󰡒국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학생[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생(원격대학의 학생으로서 학위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학원생을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영유아󰡓라 한다)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학원의 학습자(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 아동󰡓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원의 수강료에 한한다) 기타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 등󰡓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영유아 또는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02. 12. 18 개정)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교육비공제】의 구법 : 2000.12.29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7032호, 개정

  제110조의 3 【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이라 함은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1998. 12. 31 신설)

2.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1998. 12.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1998. 12. 31 신설)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1998. 12. 31 신설)

5.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1998. 12. 31 신설)

③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중략

2.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

를 포함한다.

③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