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제11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소득자가 수업료 등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대학생은 1인당 연 500만원,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2백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된 교육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공제하되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①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및 학자금, ②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및 학자금, ③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및 학자금, ④국외근무 공무원의 자녀에게 지급된 장학금 및 학자금, ⑤각종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및 학자금」을 받은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해외파견 공무원이 소속기관으로부터 「해외의 한국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고등학교 학자금 연 300만원」을 지원 받아 수업료 등 교육비 연 320만원을 학교에 납부한 경우에 교육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의 구법:2002.12.18 법률 제6781호, 개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개정) 1. ~ 3. 중략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와 원격대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호에서 국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학생[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생(원격대학의 학생으로서 학위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학원생을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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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영유아라 한다)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학원의 학습자(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 아동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원의 수강료에 한한다) 기타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 등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영유아 또는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02. 12. 18 개정)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교육비공제】의 구법 : 2000.12.29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7032호, 개정 제110조의 3 【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이라 함은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1998. 12. 31 신설) 2.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1998. 12. 31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1998. 12. 31 신설)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1998. 12. 31 신설) 5.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1998. 12. 31 신설)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중략 2.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 를 포함한다. ③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