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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원천징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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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소득 원천징수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5생산일자 2004.03.08.
AI 요약
요지
딜러가 지급받는 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임
회신
귀 질의 2)의 경우, 딜러가 지급받는 용역대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내에 Dealer를 선발하여, 동 Dealer가 판매 알선용역을 제공시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시기는

- 수수료(1+2) : 1. 주문받은 금액에 회사가 제시한 Target price를 차감한 초과금액

             2. Target price × 일정율

- 지급시기 : 주문품의 선적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