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에서 직원급여에 대하여 대한 연말정산시 직원의 소득공제 신청서에 따라 배우자 소득공제 하여 연말정산 후 신고 납부하였으나 몇 사람이 배우자 소득이 있어 부당 공제로 추징세액 및 가산세가 회사 앞으로 부과됨 이 경우 회사 앞으로 고지하는 것이 맞는지, 직원 앞으로 고지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회사에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 유무를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000. 12. 29 개정)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2000. 12. 29 개정) 3. 제20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만 있는 자 (2000. 12. 29 개정) 4. 삭 제 (2002. 12. 18)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2000. 12. 29 개정) 6.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2002. 12. 18 개정) 7.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2002. 12. 18 개정) 8. 제2호 및 제5호의 소득만 있는 자 (2002. 12. 18 개정) 9.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2000. 12. 29 개정) 10.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2000. 12. 2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법인 46013-1750.1995.6.28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면서 실제 지급한 급여보다 세액을 적게 징수. 납부함으로써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 당한 경우 근로소득세 추징에 따른 고지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