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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여부 및 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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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여부 및 지출증빙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7생산일자 2004.05.13.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자인 운수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치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부가46015-288(2002.04.23.) 및 재소비46015-96 (1996.04.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 2)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와 관련한 가산세 적용에 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2393(2000.12.16.) 및 법인46012-199 (2000. 1.20.)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갑, 을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갑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운수업)을 하였으며, 을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 을로부터 운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용역대가 지급과 관련한 원천징수 의무여부 및 법적 증빙자료 수취와 관련하여 질의

<질의사항>

(질의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을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와 관련하여 지불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질의 2)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갑에 대한 용역대가 지급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제10호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3. 12. 30. 목번개정)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 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이하 ‘정규지출 증빙’이라 함)를 거래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함.(법§116②)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법인세법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 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 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88, 2002.04.23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와 전기계기의 검침, 청구서의 송달 등과 관련된 용역제공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검침 등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현행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46015-96, 1996.04.1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사업설비 등 물적용역과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설비를 갖추고 조경 및 도시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 법인46012-2393, 2000.12.16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운수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여 그 송금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됨

○ 법인46012-199, 2000.1.20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

○ 법인46012-1281, 1999.4.7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이지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