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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소득 계산시 증여로 취득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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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8생산일자 2004.05.13.
AI 요약
요지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증여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929, 2003.07.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2000년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고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3%의 재평가세를 납부한 후 2003년 3월에 당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 하였음

이후 당해 법인이 해산을 하는 경우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데,

이때,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 7. 생략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 2. 생략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1-10929, 2003.07.14

【질의】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 가액을 증여세 과세당시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 으로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신】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3264, 1997.12.13 및 소 득 46011-346, 1999.11.12)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3264, 1997.12.13

1.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1995. 1. 1 이후 발생한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346, 1999.11.12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