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우리사주조합원 배당소득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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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원 배당소득 과세특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2생산일자 2004.06.03.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이 미비하여 과세한 경우, 제출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요건이 미비하여 과세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제출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동법률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나,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예탁하여 우리사주조합장명의로 배당소득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제8항 각호의 요건충족시에 비과세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환급이 가능하다면 환급신청은 증권회사와 해당법인중 누가 하여야 하는지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원천세과-707(2004.05.31)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요건이 미비하여 과세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제출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동법률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나,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