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자녀 출산시 300,000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세청 소득22601-2105(1987.08.06)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현재 정부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녀출산 포상품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87년 당시에는 정부에서도 산아 출산율 억제정책을 펴고 있을 때이나 현재는 정부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포상품 제도 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 출산시 지원받는 300,000원을 비과세되는 경조사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2003. 12. 30. 신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22601-2105, 1987.08.06 【질의】 귀청 소득 22601-1343(1986. 4. 25)에는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그 지급받는 자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산한 종업원에게 급여보조수당으로 지급되는 출산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라 해석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어 재해석을 구함 (1) 경조금이라 함은 경사를 축하하고 흉사를 조문할 때는 지출하는 금품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2) 자녀출생은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의 하나로서 경사스런 일에 해당되어축하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 회사의 경우에도 자녀출생에 대한 축하금(지급금액 ₩100,000)이란 명목으로 지급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녀출생에 대한 축하금은 가족수당 등과 유사한 급여보조수당으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22601-1343, 1986.04.25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조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그 지급받는 자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산한 종업원에게 급여보조수당으로 지급되는 출산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