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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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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상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4생산일자 2004.06.24.
AI 요약
요지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며, 우리청의 질의회신문 법인22601-350(1985.02.02.) 및 법인46013-1789(2000.08.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자산유동화업무는 중소벤처기업이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동 사채를 주간증권사가 인수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동 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사채(P-CBO)를 발행후 시장에서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자금조달 하였다가, 만기시에 중소벤처기업이 채무변제하는 흐름으로 이루어지는데, 만약 중소벤처기업이 만기시에 채무변제를 불이행하면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 청구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투자자에게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이중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중소벤처기업의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채권액을 강제회수함에 있어 회수된 채권액을 원금에 우선 충당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직접 채권액을 회수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생략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9. 12. 28 개정)

⑥ 삭 제 (2000. 12. 29)

⑦~⑧ 생략

제1항 내지 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채권 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2002. 12. 30 개정)

③~④ 생략

⑤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규정된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신설)

⑥ 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생략

② 중략

1.~13. 생략

14.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2002. 12. 5 개정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15.~21. 생략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1998. 12. 31 개정)

23.~36.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2. 제1호 및 제1호의 2 외의 이자소득 (1995. 12. 30 개정)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 소득세법시행령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2003.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2003. 12. 30. 개정)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2003.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지급일

4.~11.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9. 5. 24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22601-350,1985.02.02

무기명공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원천징수시기는 동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하는 때이며, 기명의 공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개시일인 것임

○ 법인46013-1789,2000.08.19

금융기관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총액인수한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발행법인이 동 사채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