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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1생산일자 2005.03.21.
AI 요약
요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다만, 컴퓨터 파일내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문서작성의 의의】

법 제1조 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한다󰡓함은 용지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2004. 3. 22. 개정)

인지세법 기본통칙 1-1…2【문서를 작성할 때의 의의】

법 제1조 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4. 3. 22. 개정)

1.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2004. 3. 22. 개정)

2. 제3자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 인증을 받는 때 (2004. 3. 22.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재산46014-9, 2000.01.12

【질의】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신】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컴퓨터 파일내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