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전자계약서 관련 인지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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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계약서 관련 인지세 과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생산일자 2005.01.10.
AI 요약
요지
인터넷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 계약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인터넷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 계약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계약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
전자입찰제도를 통해 도급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전자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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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46014-9,2000.01.12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