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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택시사업자 사망시 면세물품 용도변경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생산일자 2004.02.06.
AI 요약
요지
개인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물품 반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규정된 용도로 양도한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함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다목의 물품에 있어서 당해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때에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9호)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04.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건부면세 차량 소유자인 개인택시 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동 개인택시를 다른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12.15. 개정)

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2001.12.15. 개정)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제5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2003.12.30. 후단신설)

3의2.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다목의 물품에 있어서 당해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