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건부면세 차량 소유자인 개인택시 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동 개인택시를 다른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12.15. 개정) 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2001.12.15. 개정) ②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제5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징수한다. (2003.12.30. 후단신설) 3의2.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다목의 물품에 있어서 당해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용도로 양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