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류의 반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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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류의 반출일자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3생산일자 2004.11.16.
AI 요약
요지
과세물품인 유류에 대한 과세시기인 반출일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유류에 대한 과세시기인 반출일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이며, 과세물품이 제조장 안에서 천재, 지변 또는 화재로 소멸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반출로 보지 아니하나 도난의 경우에는 반출로 보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하는 것이며 중간지급조건부 등 조건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입니다. 다만, 수재․화재․도난․파손․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