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
ㅇㅇ공사는 국세청고시 제2003-21호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비축용 석유류 재고현황을 익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실제 재고물량을 확인한 결과 계측오차로 당초 신고된 기납세 물량과 차이가 날 경우 차이분의 과세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반입 반출 물량의 관리】 ① 석유류제조자, 수입업자, 한국석유공사는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미납세로 반입 반출한 비축용 석유류에 대하여 유종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기록하 고 이를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2003. 6. 30 제정) 1. 반입자 및 반출자의 인적사항 (2003. 6. 30 제정) 2. 반입 및 반출한 연월일과 관련하치장 (2003. 6. 30 제정) 3. 반입 및 반출한 물품의 유종, 수량, 단가 (2003. 6. 30 제정) 4. 반입 및 반출방법과 사유 (2003. 6. 30 제정) ② 비축용 석유류를 하치장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한국석유공사는 동 비축유를 별도 저장시설에 유종별로 구분관리하고 수불상황 과 재고현황을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2003. 6. 30 제정) ③ 한국석유공사는 각 하치장설치 신고장소에 보관·관리중에 있는 비축용 석유류 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확히 검수하고 증감여부와 그 요인을 파악하여 유종 별 재고현황을 익월 말일 과세표준 신고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2003. 6. 30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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